알립니다.
수신
: 16개 시·도 지부장(사무처장)
발신
: 사무총장
제목
: 영예수당 훈장등급별 차등지급안 국회본회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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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전공의 정도를 무시하고 훈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예수당 제도를 이제부터는 훈장의 등급에 따라
차등지급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2012. 5. 2.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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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법률에 제시되 있는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5등급인 인헌무공수훈자에게는 현행과 동일한 18만원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
훈장등급 간 월 5,000원씩 추가 상향 지급한다는 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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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(우제창)에게 제안하고 지금의 결과를 맺도록 애쓰신 분은 경기 용인시 김진하
지회장님이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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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이 개정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차등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.
본부에서는 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2012.
5. 4.
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박 영 근
첨부 : 국회 개정법률안 원본일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