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병원
및 위탁병원 이용 감면환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30% 적용
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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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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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운영 취지는 1차 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의원은 30%,
종합병원은 40%, 상급종합병원은 50%로 상향 조정('11. 10. 1부터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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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선 >
○
약값
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요양기관에서 보훈병원과
보훈환자
위탁병원을 제외 하
여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감면환자에게는 당뇨 등 52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30% 부담으로 개선(‘12. 4. 1부터
시행)
구
분 |
현
행 |
개정 |
상급종합병원 |
종합병원 |
의원 |
상급종합병원
(위탁병원) |
종합병원
(보훈병원) |
의원 |
약국
약제비
본인부담률 |
50% |
40% |
30% |
30% |
30% |
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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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질환으로
대형병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였으나,
국가유공자등이
이용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률(30%)을
적용토록 예외를 인정
(‘12. 4. 1)
*경증질환으로
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%→40∼50%로 인상
(‘11.10월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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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대효과)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으로 유공자 우대